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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20
등록일 2022.12.24 조회수 814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20183월 발의(發議)한 개헌안(改憲案)에 수도(首都) 조항(條項)을 신설(新設)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개헌안(改憲案) 32)는 내용인데,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위헌(違憲) 결정(決定)을 해소(解消)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소가 살았던 당시(當時)의 프랑스는 철저(徹底)하게 파리 중심(中心) 국가(國家)였다. 오랜 시간(時間)이 지난 후() 좌파 미테랑 대통령(大統領) 시절(時節)1982년에 지방분권법(地方分權法)이 제정(制定)되었고 우파(右派) 시라크 대통령(大統領) 시절(時節)2003년에 개헌(改憲)이 추진(推進)되어, 헌법(憲法) 114문에 "프랑스의 국가(國家) 조직(組織)은 지방분권화(地方分權化) 한다"라는 조항(條項)이 추가(追加)된다. 루소의 비전이 실현(實現)된 것이다.

 

사회계약(社會契約)과 사형(死刑)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主題)'사형(死刑)'이다. 루소는 사형(死刑)을 찬성(贊成)한다. 이 점에서 4장에서 살펴볼 체사레 베카리아 Cesare Beccaria의 사형폐지론(死刑廢止論)과는 차이(差異)가 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境遇) 기꺼이 사형(死刑)을 받겠다고 동의(同意)하는 것은 우리 자신(自身)이 살인자(殺人者)에게 희생(犧牲)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범죄자(犯罪者)는 시민(市民)으로 간주(看做)되기보다는 적()으로 간주(看做)되어 처형(處刑)당하는 것이다.”

 

루소는 사회계약(社會契約) 안에 "네가 동료(同僚) 시민(市民)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意味)가 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베카 리아는 사회계약(社會契約) 안에 사형(死刑)은 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主張)했다. 루소가 살았던 당시(當時)에는 사형(死刑)이 매우 자연(自然)스러운 형벌(刑罰)로 인식(認識)되었다. 베카리아가 등장(登場)하기 전()에는 지식인(知識人)들 대부분(大部分)이 사형제(死刑制)를 지지(支持)했다.

 유럽연합 EU에 가입(加入)하려면 사형(死刑)을 폐지(廢止)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金大中) 정부(政府) 출범(出帆) 이후(以後) 사형(死刑)을 집행(執行)하지 않고 있다. 제도(制度)로서의 사형(死刑)은 폐지(廢止)되지 않았지만 실제(實際) 집행(執行)은 없었다. 그래서 한국(韓國)'사실상(事實上) 사형폐지국(死刑廢止國)'으로 분류(分類)된다. 그렇지만 흉악(凶惡) 범죄(犯罪)가 일어나면 사형(死刑)을 집행(執行)해야 한다는 주장(主張)이 늘 뒤따른다. 사회계약(社會契約)의 관점(觀點)에서 어떤 것이 타당(妥當)한지 깊은 고민(苦悶)이 필요(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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